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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10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5. 10...

이유

1. 본소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C(2014. 10. 2. 사망)의 조카이다. 피고는 망 C과 1994. 6. 13. 재혼한 망 D(2014. 12. 4. 사망)의 자녀로서 E과 함께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5. 7. 1.부터 원고의 위 약정금청구가 포함된 2015.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7. 14.까지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의 장례식장에서 발인시간에 쫓겨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원고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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