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2013. 9. 4.) 9일 전인 2013.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Abbottabad) 출신의 수니파 바렐비(Barelvi) 무슬림인데, 시아파와 수니파 바렐비를 위협하는 수니파 데오반디(Deobandi) 무슬림 테러단체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 이하 'LEJ'라 한다) 조직원들이 2013. 5. 6. 원고의 가족에게 30만 루피를 내라는 편지를 보냈고, 원고가 다음날인 2013. 5. 7. 10:00경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20:30경 LEJ 조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었으며, 미화 5,000달러를 빼앗아가면서 “다음에 보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위협을 이하 ‘이 사건 위협’이라 한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