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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00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3.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수르(Kasur) 지역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불법 테러단체인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 이하 ‘LeJ'라고 한다)가 원고와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매달 위 단체에 돈을 지급하여 왔다.

LeJ는 2014. 7.경 원고에게 백만 루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돈이 없다고 하자 원고를 폭행한 후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LeJ의 위협을 피하여 라호르(Lahore)로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LeJ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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