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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95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 펀잡주(Punjab州) 구지란왈라(Gujranwala)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 후 1999년에 재입학하였다.

원고는 재입학 후 위 대학교 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단체인 ‘B’(B, 이하 ‘B'라 한다)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지역서기장으로 활동하였다.

위 단체는 이슬람교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Islami Jamiat-e-Talaba‘(이하 ’IJT'라 한다)라는 학내 단체와 갈등을 겪는 단체였는데, 원고는 위 단체들 사이의 갈등에 휘말려 다시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2006년에 재입학하였지만, 여전히 B와 IJT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어 IJT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B를 탈퇴하여 더 이상 B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 않는데도 IJT 소속 학생들은 원고의 말을 믿지 않고 원고가 B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IJT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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