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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204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2. 26.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기업투자(D-8)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체류하였으나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받지 못하자 2014. 5. 7.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한 후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2014. 11. 20.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서 2014. 8. 25. 수니파 무장단체인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 조직원들로부터 100만 루피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받았고,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조직원들은 2014. 9. 3.과 2014. 11.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납치하려 하였으며, 원고는 위 단체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로서 수니파 무장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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