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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27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기계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6. 27.경 위 사업장에서 한국공작기계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600만 원인 위아머시닝센타 등의 공작기계(이하 ‘본 건 공작기계’라 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OO캐피탈(주)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리스대출받으면서 위 공작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본 건 공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이를 부산에 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그 매매대금을 밀린 임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본 건 공작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주)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액수가 약 1억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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