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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불상 C(이하 ‘C’라고 함)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4. 2. 12. 0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17호에서 20만 원을 C가 지정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2. 12. 03: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2. 03: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1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2. 12. 08: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2. 08: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1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774』 피고인은 2014. 3. 9. 02: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일행인 I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몸을 감싸 안으며 “야 씨발놈아, 왜 체포를 하냐. 내가 지금 도와주잖아 개새끼야, 씨팔 놈들아 꺼져, 안꺼지냐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로막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약 15분간 I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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