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4365(2012회합18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강원 홍천군 E리 일대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D은 F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1) D은 2011. 12. 28.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2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일은 인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은 D이 피고 외에 H 주식회사로부터 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D과 피고 사이의 내용만을 설시한다. , F은 피고에게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는 F에 대하여 D과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D 또는 F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D 또는 F에 대하여 해산, 청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13조 제2항 제(1)호 2목 단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D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더라도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건 대출약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즉시 D은 피고에게 대출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모든 비용과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