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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7513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강원 홍천군 F 일대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E은 G의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E은 2011. 12. 28.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0억 원, 피고로부터 200억 원 합계 450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2. 6. 2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E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E은 ‘E 또는 G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E 또는 G에 대하여 해산, 청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더라도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피고와 국민은행에게 대출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모든 비용과 손실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제13조 제1항 (4)호}.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체결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A가 피고에게 그 부족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보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자금보충인’은 A를, ‘시행사’는 E을, ‘차주’는 피고를, ‘대리금융기관’은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

)를 각 지칭한다}. 제1조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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