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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21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7:00 경 제천시 D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208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E(F) 소유의 위 208호 출입문을 2회 찍어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피스텔 302호 출입문을 2회 찍어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위 오피스텔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C 등 약 30~40 명의 D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80만 원이 들 정도로 현관 문틀과 벽 마감재를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피의 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자료

1. 수리 견적서 (H)

1. 수사보고 9 피해자 G 및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D 오피스텔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돌 1개( 증제 2호) 는 오피스텔 앞 화단에 있던 돌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온 것으로서, 화단 소유자의 소유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재물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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