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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3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H에게 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이 넘는 수용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H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의 고용주 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재료 공급 등의 명목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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