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33560 가격조정명령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한창호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선국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가격조정명령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불수용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제16행 내지 제6쪽 제7행 부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6조).
한편 교과용도서규정 제33조 제4항은 '피고의 가격조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의신청 심사결과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규정 제10조의2 제2항은 '피고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피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 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가격조정명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역시 독립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나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과용도서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2014. 4. 28.까지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바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불복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만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4. 6. 27.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도 위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교과용도서 규정 제3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도 피고의 고지 내용대로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5. 4. 2. 기각재결을 송달받은 후 2015.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 시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시 그 불복의 대상 및 방법을 잘못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도 그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고지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재결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8쪽 제7행 내지 제20행 부분
"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참조).
①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 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부당성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