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C에 소재한 낙하산 제조ㆍ판매 피해업체 ㈜D(이하 ‘피해업체’라고 한다)의 양구공장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해업체의 양구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업체에서 근무 중 개발 및 작성하여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해업체 퇴사 무렵 이전부터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E’라는 개인사업자를 이용하여 별도의 낙하산 제조ㆍ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발하였던 낙하산 제조 기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피해업체의 보조낙하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생산설비, 인력, 영업자료들을 이용하여 E의 보조낙하산 시제품 총 13개(F 낙하산 7개, G 낙하산 6개)를 제조하여 개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7.경 공소사실 기재 날짜는 오기로 보이고, 이렇게 변경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E의 새로운 보조낙하산의 판매단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2016년 예상제품 생산원가 정보가 담긴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