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9. 9. 26. 23:10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무속 의식을 치르던 중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42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장칼(증 제1호, 총 길이 47cm , 칼날 길이 25cm )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네꺼 꺼내봐라 잘라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2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 새끼를 감싸는데, 씨발 너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든 제1항 기재 신장칼을 E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장칼을 빼앗은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 E의 오른팔 팔뚝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