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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10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왁싱시술업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최초 투자금(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운영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왁싱시술,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고 영업이익을 원고 70%, 피고 3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 C 사업장주소 :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 동업인 : 원고, 피고

1. 투자 최초 투자금(보증금, 권리금, 에어컨, 재료) 등의 모든 투자를 원고가 한다.

2. 유지 영업기간 중 투자되는 자금은 영업수익 발생시 차감한다.

단 영업수익이 미발생 시 원고가 부담한다.

영업 폐업 시에는 원고가 세금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감수한다.

단, 피고는 영업기간 중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출, 퇴근 엄수 및 지속적인 손님관리 영업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성실히 임하지 않을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배 영업이익은(임대료등 기타재료비, 인건비 등을 전반적인 운영비 제외) 순이익의 원고 7 : 피고 3의 비율로 나눈다(영업 폐업시 보증금, 권리금, 집기 등의 권리는 원고가 갖는다) 사업주는 피고로 하며 1년 이상 유지하며 그만두고자 할 때는 반드시 3개월 전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1,2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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