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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2 2017가단1047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92,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6.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피고와 원고의 출자의무)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슈퍼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권리금 4,5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중 피고 3,250만 원, 원고 3,250만 원, 그 외 비용 각 50% 부담)을 제공하여 이 사건 슈퍼를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피고와 원고의 영업경영의무) 피고와 원고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서로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피고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 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가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는 원고가 부담 취득한다.

제5조(피고의 이익분배의무) 피고는 2016년 6월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매출 순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원고와 공유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근로시간에 대비한 피고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의 상의하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양자 간의 책임) 피고와 원고가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라도 피고와 원고의 채무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8조(원고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영 전반의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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