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
요지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21.자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67,830원의 부과처분 중 26,13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3. 21.자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318,380원의 부과처분 중 16,401,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21.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667,830원의 부과처분, 2005. 3. 21.자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318,380원 및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346,7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5. 3. 22.자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00,000원 및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2,455,200원의 각 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6호증의 각 1,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5.15.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건축 내 · 외장 설계 및 그 시공감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및 그 시공감리, 주문가구 설계 및 그 제작 등에 관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인데, 1999.10.2. ○○○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전자오락실(상호 : ○○)의 내 · 외장공사(이하 '오락실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受給)한 다음, 그 무렵 오락실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11.17.경 그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10.5.부터 그해 11.12.까지 사이에 ○○○으로부터 모두 10여 차 례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1.3.28.자신이 당초의 오락실공사 외에 ○○○의 의뢰에 따라 공사대금 40,53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당초의 오락실공사의 대금 15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0,530,200원 합계 190,530,2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전항의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530,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당초의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22649호, 합의부 이송 후의 사건번호: 2002가합1912호)을 제기하였는데,2003.5.13.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 사이에 "피고(○○○)은 2003.6.13.까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03.6.13.○○○으로부터 조정에서 인용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0.1. 경 피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별지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의 신고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570,409,091원, 매출세액 57,040,909원, 매입세액 44,316,015원, 납부세액 12,724,894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9사업연도(1999.5.1.부터 그 해 12.31.까지, 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신고를 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603,909,091원, ② 매출원가 : 485,669,254원, ③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172,352,393원, ④ 영업손실 : -54,112,556원{603,909,091원(매출액) - 485,669,254원(매출원가) - 172,352,393원(판매비 및 관리비)}, ⑤ 영업외수익 : 256,832원, ⑥ 영업외비용 : 15,581,013원, ⑦ 경상손실 : 69,436,737원{-54,112,556원(영업손실) + 256,832원(영업외수익) - 15,581,013원(영업외비용)}, ⑧ 당기순손실 : 69,436,737원{69,436,737원(경상손실) -0원(법인세등)}, ⑨과세표준 : -69,552,483원[-69,436,737원(당기순손실) + 700,000원{(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815,746원(이월결손금)], ⑩ 산출세액 : 0원(결손금이월 : -69,552,483원)
바. 원고는 2001.3.31.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0사업연도(2000.1.1.부터 그 해 12.31.까지, 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였고, 그 법인세 7,134,470원을 납부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 764,242,727원, ② 매출원가 : 552,694,379원, ③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85,242,328원, ④ 영업이익 : 126,124,020원 {764,242,727원(매출액) - 552,694,379원(매출원가) - 85,424,328원(판매비 및 관리비)}, ⑤ 영업외수익 : 17,923,213원, ⑥ 영업외비용 : 52,189,026, ⑦ 경상이익 : 91,858,207원{(126,124,020원(영업이익) + 17,923,213원(영업외수익) - 52,189,026(영업외비용)},⑧ 당기순이익 : 84,010,290원 {91,858,207원(경상이익) - 7,847,917원(법인세등)}, ⑨ 과세표준 : 44,590,440원[84,010,290원(당기순이익) + 30,132,633원{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69,552,483원(이월결손금)] ⑩ 산출세액 : 7,134,470원
사. 피고는 2005.1.21.원고가 오락실공사대금 15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0,530,200원 합계 190,530,200원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73,209,272(190,530,200원 X 10/11)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의 결정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신고과세표준에 매출누락액 173,209,272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 47,392,728원에서 기납부세액 12,724,894원을 공제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34,667,830원(47,392,728원 - 12,724,894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가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자. 피고는 2005.3.21. 원고가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오락실공사대금 15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0,530,200원 합계 190,53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매출액(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의 결정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액 190,530,2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7,320,927원(190,530,200원 X 1/11)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1999사업연도 법인세액을 44,318,380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999사업연도 법인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차. 피고는 2005.3.21.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1999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전년도의 결손금을 이월시켜서 부당하게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의 결정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총결정세액 30,481,207원에서 기납부세액 7,134,470원을 공제한 23,346,730원(30,481,207원 - 7,134,47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000사업연도 법인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카. 피고는 2005.3.22. 원고가 1999사업연도에 ○○○으로부터 지급받은 오락실공사대금 120,000,000원 전액과 2003사업연도에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10,000,000원 중 소송비용 등 7,544,800원을 공제한 2,455,200원의 사용내역 및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이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모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에 대한 오락실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190,53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원고와 ○○○ 사이에 소송절차에서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13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보다 60,530,200원이 많은 190,530,2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에게 오락실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하도급주어 이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오락실의 오락기 운반비로 2,4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합계 112,400,000원(110,000,000원 + 2,4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그 결과 피고가 원고의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한 위법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1999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대표이사 ○○○에게 실제 귀속 불분명한 소득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금액을 귀속시킨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매출누락금액(익금산입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으로부터 오락실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이를 시행하였는데, ○○○과의 사이에 추가공사의 여부와 그 범위, 미시공부분 및 공사하자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 40,530,2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하여 당초의 오락실공사대금 15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0,530,200원 합계 190,530,2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530,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은 그 소송에서 원고에 추가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임의로 한 추가공사의 대금은 3,800,000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금이 7,500,000원 상당이고, 자신이 원고의 좌변기 등의 물품대금 1,142,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일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2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20,000,000원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등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러한 경위로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3.6.13.까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오락실공사대금은 13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보다 60,530,200원이 많은 190,530,2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손금산입, 이월결손금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수입금액)을 603,909,091원으로, 매출원가를 485,669,254원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172,352,393원으로, 영업손실액을 54,112,556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에게 지급하였다는 하도급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운반비 2,400,000원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658,021,647원(신고매출원가 등)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즉 원고가 신고매출원가 등과는 별도로 위 각 돈을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나)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276 판결 참조), 또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 되었다는 사실, 즉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중 112,400,000원을 ○○○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과 용차비 등의 판매 및 관리비(원고 주장의 부외원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의 부외원가 112,400,000원을 신고매출원가 등 658,021,647원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점, 원고가 ○○○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계약서 및 공사원가표 내지 공사내역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하도급대금의 거의 전액(1억 5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 등에게 하도급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회계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부외원가가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신고 매출원가 등 658,021,647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9사업연도에 신고매출원가인 658,021,647원 이외에 추가로 하도급공사대금, 운반비 등으로 1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원고의 19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49,445,082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1999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의 각 사용내역 및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이 120,000,000원과 2,455,2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하도급공사대금 등 112,4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할 위법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1999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대표이사 ○○○에게 실제 귀속불분명한 소득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금액을 귀속시킨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오락실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1999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액과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과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산출하면, 별지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1999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의 각 정당한 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은 26,135,900원이고, 원고의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16,401,700원이며, 원고의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23,346,73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세처분 중 26,13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1999사업연도 법인세처분 중 16,401,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각 부분과 이 사건 2000사업연도 법인세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회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단위 : 원, 이하 같음)
구분
신고세액
결정세액
정당세액
비고
과세표준
570,409,091
743,618,363
688,590,909
세 율
10%
10%
10%
매출세액
57,040,909
74,361,836
68,859,090
매입세액
44,316,015
44,316,015
44,316,015
차 감 계
12,724,894
30,045,821
24,543,075
가산세합계
17,346,907
14,317,725
신고불성실
1,732,092
1,181,818
납부불성실
12,150,630
10,772,27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3,464,185
2,363,636
기납부세액공제
12,724,894
12,724,894
12,724,894
고지세액
0
34,667,830
26,135,900
주(1) 과세표준계산 : 688,590,909원 = 570,409,091원(신고금액) + 118,181,818원 (130,000,000원 X 10/11, 매출누락금액)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 1,181,818원 =(24,543,075원 - 12,724,894원) X 10/100
주(3) 납부불성실가산세: 10,772,271원 =(24,543,075원 - 12,724,894원) X1,823(일) X 5/10,00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6항 참조
주(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게표 미제출 가산세 : 2,363,636원 = (688,590,909원 - 570,409,091원) X 2/100
주(5) 가산세 합계 : 14,317,725원 = 1,181,818원 + 10,772,271원 + 2,363,636원
주(6) 이하,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1999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구분
신고세액
결정세액
정당세액
비고
당기순이익
-69,436,737
-69,436,737
-69,436,737
익금 산입
700,000
191,230,200
130,700,000
그 시행령 제104조
손금 산입
17,320,924
11,818,181
소득 금액
-68,736,737
104,472,536
49,445,082
이월결손금
815,746
815,746
815,746
과세 표준
-69,552,483
103,656,790
48,629,336
세 율
28%
16%
산출 세액
21,023,901
7,780,693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합계
23,294,482
8,621,007
미납가산세
7,064,869
과소신고가산세
1,556,138
총결정세액
44,318,383
16,401,703
기납부세액
0
고지 세액
44,318,380
16,401,700
주(1) 익금산입 금액의 계산내역 : 130,700,000원 = 130,000,000원(신고누락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 700,000원(원고가 신고한 익금 산입금액)
주(2) 손금산입 금액의 계산내역 : 11,818,181원 = 130,000,000원 X 1/11(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주(3) 미납가산세 : 7,064,869원 = 7,780,693 X 1,816(일) X 5/10,000(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참조
주(4) 과소신고가산세 : 7,780,693원 X 20/100
주(5) 가산세 합계 : 8,621,007원 = 7,064,869원 + 1,556,138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구분
신고세액
결정세액
정당세액
비고
당기순이익
84,010,290
84,010,290
84,010,290
익금 산입
30,132,633
30,132,633
30,132,633
그 시행령 제104조
손금 산입
소득 금액
114,142,923
114,142,923
114,142,923
이월결손금
69,552,483
과세 표준
44,590,440
114,142,923
114,142,923
세 율
16%
28%
28%
산출 세액
7,134,470
19,960,018
19,960,018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합계
10,521,189
10,521,189
미납가산세
9,304,935
9,304,935
과소신고가산세
1,216,254
1,216,254
총결정세액
30,481,207
30,481,207
기납부세액
7,134,470
7,134,470
7,134,470
고지 세액
23,346,730
23,346,730
주(1)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함
주(2) 산출세액 계산 : 19,960,018원 = 16,000,000원 +(114,142,923원 - 100,000,000원) X 28/100
주(3) 미납가산세 : 9,304,935원 = (19,960,018원 - 7,134,470원) X 1,451(일) X 5/10,000(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참조
주(4) 과소신고가산세 : 1,216,254원 = (19,960,018원 - 7,134,470원) X10/100
단, 실제 계산금액은 1,282,554원이나 피고의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주(5) 가산세 합계 : 8,621,007원 = 7,064,869원 + 1,556,138원
주(6) 2000사업연도의 경우 피고의 결정세액과 정당세액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