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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9 2014고정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명시 하안동 34-5호 하나은행 하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ATM 출금이 가능한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한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어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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