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9고정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의 팀장인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50만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9. 4.경 충주시 관아1길 20에 있는 충주성내우체국 앞에서 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