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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3. 13: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서울역 4호선 환승통로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나이키 인터네셔널 엘티디의 'NIKE'(등록번호 제0229091호), 상표권자 평안산업공업주식회사의 'NEPA'(등록번호 제0662551호),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ADIDAS'(등록번호 제0234101호), 상표권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 에이의 'KAPPA'(등록번호 제0417383호),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BLACK YAK'(등록번호 제0380952호) 5가지 종류의 유명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총 124점의 가짜 의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ㆍ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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