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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단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C에게 신차를 매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C에게 형인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명지점에서 마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 시흥 F아파트 202 31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대로, 성명불상자는 2012. 12. 9.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시흥지점에서 출고할 예정인 스타렉스 신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고예정인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에서 피해자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수출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양수양도계약서,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J)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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