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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427,1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기까지 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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