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30만 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77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또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식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들의 가방을 들고 나와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사용한 것이어서 이 부분 죄질도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