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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30만 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77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또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식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들의 가방을 들고 나와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사용한 것이어서 이 부분 죄질도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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