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2주 또는 치료기간 불상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았고,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가 앞선 승용차를 충돌하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7명에 달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