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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1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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