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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79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 B과 변제기 2018. 7. 21., 이자 월 90만 원(연 36%), 이자 지급일 매월 21일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1. 피고 C과 변제기 2018. 7. 21., 이자 월 60만 원(연 36%), 이자 지급일 매월 21일, 대여금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4. 21.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자 지급을 연체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차용금 원금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B이 피고 C을 대신하여 대여금 3,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비대차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3,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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