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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9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2. 3,000만 원, 2014. 8. 1. 3,000만 원, 2015. 4. 1. 2,000만 원, 2015. 5. 15. 1,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받으면서 매월 22일 이자 69만 원, 미납이자 150만 원(총 미납이자 1069만 원) 합계 219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 약정은 취소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위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7. 4. 19. 원고의 대리인인 C 변호사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2억 원, E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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