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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0:1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E편의점 방면에서 성당못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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