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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2. 13. 21:1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경남 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조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2. 13. 21:15 경 소주 반 병 상당을 마시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소방도로를 상인 홈 플러스 방면에서 상인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63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된 점, 무면허 운전으로 20만 원의 벌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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