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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나101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38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 1) 피고는 2010. 5.경 C에게 일반분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을 1,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6. 1.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D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수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28. 위 분양자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2억 1,82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서는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 시에 계약금으로 2,182만 원을 납부하고, 2011. 10. 25.에 중도금 1억 910만 원을 납부하며, 입주 시에 나머지 잔금 8,728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예정된 입주시점은 2012. 6.경이었다.

3)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위 분양자에게 계약금 2,182만 원을 납부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1억 91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중도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매수 1)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 6. 29.경 위 주택청약종합통장 매수자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원본과 그 수분양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즉, 피고 자신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건네주었다.

2) 한편, 원고는 2012. 2.경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 사무소 직원인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의 매수제안을 받았다. 3) 당시 위 부동산 사무소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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