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5가합21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05,640원 및 위 금원 중 190,194,000원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303호를 분양대금 788,290,000원에 분양하되,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748,290,000원은 2011. 12. 7.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총 분양대금 중 190,194,000원의 변제기를 2014. 1. 3.까지로 유예하되,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연 3%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하고, 만일 피고가 변제기에 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원금 190,194,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4.부터 2014. 1. 3.까지 2년 간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11,411,640원(= 190,194,000원 × 3% × 2년)의 합계 201,605,640원(= 190,194,000원 11,411,64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90,194,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4. 5.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변제기 이후 수분양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50,000,000원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수분양 아파트의 시세가 1억 원 이상 하락하여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