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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6 2019가합537
마을대동회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광주시 D리의 주민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D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이다.

나. 피고는 이장이었던 E의 임기가 2018. 12. 말로 종료하게 됨에 따라 2018. 12. 23. 개최된 결산총회에서 이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장 후보로 추천된 C의 출마 자격에 대한 시비로 E 등 일부 주민이 회의장에서 나갔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C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E 등이 광주시 F에 위 선출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F장은 2019. 2. 1. 피고의 이장 선거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다시 이장 선거를 실시하여 이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세부 선거일정도 합의되었다. 라.

그런데 전 이장인 E의 비협조로 합의된 선거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9. 3. 3. 노인회장 G의 주재로 주민 56명의 참석 하에 대동회를 개최하고, H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G와 I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각 선출한 뒤 이장 선거일을 2019. 3. 17.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C이 이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장인 H의 주도로 별지 선거인명부 순번1 내지 순번 59 기재와 같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9. 3. 17. 이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순번1 내지 순번59 중 56명이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원고와 C의 각 선거참관인의 참관 아래 별지 선거인명부의 순번60 내지 순번79 기재와 같이 20명의 선거인이 추가되었다.

바. 투표결과 투표수 76표 중 원고가 33표를, C이 43표를 각각 득표하여 C이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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