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해자 C은 1970년경 광주시 D 임야 25,884㎡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임야가 원래 자신의 큰 할아버지인 망 E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단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81세), 피해자 G(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G이 들어오지 말라며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1.경, 2011. 10. 4.경,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지하철 강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의 아들 H, 1970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I을 만나 피해자에 대하여 ‘C은 내 할아버지의 땅 뿐 아니라, 다른 땅도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광주시 J, K, L 3필지가 M씨 소유였는데 C이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했고, 광주시 N도 O씨 소유였는데 C이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70년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타인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명의 변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G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