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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0343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B(이하 ‘B’라 한다)를 두고 있다.

B는 2014. 6. 12. 제11대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14. 4. 16.에 개최된 B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B 회장이었던 C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원고를 B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D을 선거관리부위원장으로, E, F를 간사로 각 호선하였고, 이후 원고가 회의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호선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2인으로 B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 B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일반적인 선거사무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선거는 1인의 회장 후보가 2인의 부회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C이 G와 H을 부회장 후보로 하여, I이 J과 K을 부회장 후보로 하여 회장 후보로 각 출마하였다.

원고가 2014. 5. 20. 소집한 상임위원회에서는 I에게 2014. 5. 21.까지 소견문 및 홍보물의 일부 내용에 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가 2014. 5. 23. 소집한 상임위원회에서는 I 측의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J이 피고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 5호를 위반하였음을 B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5. 29. 09:49경 B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B 소속 회원들에게 I 측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4. 5. 29. 13:47경에도 발신인을 ‘B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일동’으로 기재하여 I 측이 B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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