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년 금제2148호로 공탁한 13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213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2. ‘E과 피고 B 사이에 2009. 11. 11.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E은 2009. 10. 6. D와 사이에 군포시 F아파트 제106동 제16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11.부터 2011. 11.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에 위 아파트를 D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의 채권자인 피고 C는 피고 B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D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80,000,000원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369호), 2010. 5. 3.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C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4012호), 2011. 4. 1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송달받자 2011. 11. 10.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하고, 피공탁자를 E, 피고 B, 피고 C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130,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년 금 제2148호로 공탁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E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