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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8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E 판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보유하던 제작사 지분을 양도 받기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E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위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②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2억원을 위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투자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③ 피해자에게 “ 미국의 유명작가인 Q가 극본을 썼다, 한류 톱스타 R이 출연하기로 하였다, S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고 거짓말함으로써 위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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