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경 D에 사무기술(유통)전문가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D E부서에 근무하면서 D가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F 내 미분양 점포를 관리하고 대형매장 유치 및 관련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공기업 직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G 소재 ‘H’ 내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및 C 등이 F 6층을 일괄 임차하여 휴대전화매장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2018. 7. 1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 및 C 등을 만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조건 등을 논의하던 중 B과 C에게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D 측에 잘 말하여 철거비용을 지원받게 해 주고 임대료 역시 저렴한 가격에 책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9. 14:00경 위 F 앞길에 세워진 B 운행의 BMW320 승용차 내에서 B 및 C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하남시 K 소재 ‘L’ 식당 앞 주차장에서 B 및 C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3. 18:00경 위 F 내 ‘M’ 백화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 및 C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B 및 C로부터 뇌물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위 ‘J’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