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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6고단164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사장으로 E이 시공하는 광주시 F에 있는 노인전문 요양원 건설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피해자 G 운영의 H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 내가 화성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가설 재가 필요해서 그러니 위 가설 재를 가져 다 쓰게 해 주면, 당신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자재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가 2012. 9.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관 파이프 약 100개, 철 써 포트 92개, 유로 폼 약 270개 등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6,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8)

1. 가설 재임 차 내역, 가설 재임 대차 계약서 [ 피고인 B]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6,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8)

1. 가설 재임 차 내역, 가설 재임 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가설 재 임대인인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 주인 K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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