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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66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서울 마포구 C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7. 1.부터 원고와 D, E 등이 함께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 점포 약 3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에게 피고가 추진하던 F시장 재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경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에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반환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D, E 등은 이 사건 점포에서 2012. 5.경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2010. 11.분까지 피고 측의 계좌나 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단, 2010. 7.과 2010. 8. 월차임 미지급, 갑 제3호증). 월차임은 130만 원에서 2009. 1.경 100만 원으로, 2009. 3.경 80만 원으로 각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업)사무실로 전대 사용승낙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2012. 8.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서울 마포구 G에서 운영하는 H 고시원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고,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원고에게 수익금 중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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