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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0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D, E은 부산 사상구 F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D(피고의 시누이), E(피고의 아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1. 6. 24. D, E을 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60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6. 24. 피고와의 사이에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빵집의 영업시설 전부를 D,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의 소유자 및 양도인이 D, E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빵집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였다. 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여의치 않자 원고 B는 2011. 8. 2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인이 모두 동일하나 임차인만 원고 A에서 원고 B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1. 11. 5.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영업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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