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D, E은 부산 사상구 F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D(피고의 시누이), E(피고의 아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1. 6. 24. D, E을 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60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6. 24. 피고와의 사이에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빵집의 영업시설 전부를 D,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의 소유자 및 양도인이 D, E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빵집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였다. 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여의치 않자 원고 B는 2011. 8. 2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인이 모두 동일하나 임차인만 원고 A에서 원고 B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1. 11. 5.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영업을 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