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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333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E 등은 2007. 1.부터 함께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건물 2층 점포 약 3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에게 피고가 추진하던 F시장 재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경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에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D, E 등은 이 사건 점포에서 2012. 5.경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피고에게 2010. 11.분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월차임은 130만 원에서 2009. 1.경 100만 원으로, 2009. 3.경 80만 원으로 각 인하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피고가 서울 마포구 G에서 운영하는 H 고시원의 운영책임자로 원고를 선임하고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며 원고에게 수익금 중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하고 합의해지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며 보증금반환특약을 무효로 하고 전대 사용승낙은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H 고시원의 인도가 원활치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5.경 H 고시원 운영책임자 선임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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