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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1007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투자 원금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미지급 원금 합계 4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돈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원금보장 약정 여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모든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선택이므로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6. 21. 2018고합146, 151(병합)호로 피고에 대하여 “2015. 1. 5.경부터 2017. 7. 6.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은 보장해 주고 투자원금 대비 연 12%에서 24%까지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5,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꼭 원금 지켜주세요’, ‘꼭 안전하게 원금, 이자 잘 부탁드립니다’, ‘원금 손해보는 건 아닌거죠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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