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을 상대로 ‘ 영화 및 음반제작 사업, 외환거래 및 장외주식거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과 같은 투자전문회사에 금전을 투자 하여 1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약정해서 매년 또는 매월 단위로 투자 원금 대비 12%에서 24%까지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I에게 전화하여 “2014 년, 2015년에 투자한 방식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IC’ 와 1년의 재투자 약정을 하면 투자 원금 4,200만 원을 만기 시 일시불로 지불하고 매월 1%(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L 은행 계좌로 이용하여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투자회사에 투자 한 건은 원금보장 옵션 등도 없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였으며,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