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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8고단4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617,880,5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5. 1.경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한다.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140,78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에게 ‘B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가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33,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에게 ‘B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가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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