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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9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40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창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B, 경사 C가 신원확인을 하자 피우던 담배를 버리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당시 신고한 택시운전사와 창동역 1번 출구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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