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확인, 적부조사 및 텔레인터뷰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인 G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A는 1999. 11. 1.부터 2016. 10. 11.까지(2012. 10. 31.부터 2013. 3. 28.까지 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3. 3. 29.부터 2016. 10. 11.까지이다), 원고 B은 2004. 3. 9.부터 2015. 4. 30.까지(2013. 3. 15.부터 2013. 6. 30.까지 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4. 30.까지이다), 원고 C은 2006. 1. 9.부터 2016. 2. 2.까지, 원고 D는 2001. 4. 6.부터 2016. 2. 6.까지(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1. 4. 6.부터 2016. 2. 6.까지이다), 원고 E은 2013. 3. 13.부터 2017. 3. 14.까지 피고 의원에서 방문간호사로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그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한 바가 없고, 다만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위탁업무인 방문건강확인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