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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단32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1,915,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다.

다. 의료인이 아닌 C는 2010. 11. 초순경 D조합의 대표이사이던 E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남양주시 F건물 7층에서 D조합 남양주지점의 형태로 G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한의사 H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C로부터 이 사건 한의원의 피부관리실을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운영하여 왔다.

C가 채무 문제로 종적을 감추자 원고들은 2012. 12. 중순경 C로부터 받아야 할 돈 대신에 C가 운영하던 이 사건 한의원을 인수한 후 E에게 월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한의사 I, J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한 기간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5. 8. 28.까지이다. 라.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I, J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828,857,8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위 다.

항 및 라.

항 기재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합376 사건)을 받았다

(2016. 2. 24. 확정). 바. 원고들이 진료일자 기준으로 2012. 12. 17.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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