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척추에 고정한 철심 파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법원의 양형기준,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