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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269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D 공사 1)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남양주시 E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D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2,006,000원이다.

3) 원고는 D 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10,773,000원이다. 4) D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추가공사로 옹벽공사와 바닥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미지급 공사대금은 옹벽공사에 대한 노무비 등 2,772,000원과 바닥공사와 관련한 장비대여료 및 노무비의 합계 5,500,000원이다.

다. F 공사 1) 원고는 2017. 2. 14. 피고와 인천 부평구 G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목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 중 나머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H이 피고와 7천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F 공사 진행 중 공사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노무비에 대하여 별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결국 F 공사를 완료하였다.

3)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7. 3. 10. 3,850만 원, 2017. 4. 10. 9,900만 원, 2017. 5. 24. 2,500만 원, 2017. 9. 25. 3,795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피고는 2017. 12. 1. I 외 5명에게 F 공사와 관련한 노임 합계 1,800만 원을 직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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