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6 2019가단313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 12. 26.자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 관련...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1) 피고는 2013. 4. 29. 원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2013. 6. 30.까지 위 차용금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B과 피고는 2013. 11. 20.을 새로운 변제기로 정하고, 원고 B이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피고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3. 10.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2013년 제90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2차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1) 원고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실사주이고, 피고는 2013. 10.까지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2) G(도급인)은 2013. 4. 29. I(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G과 I은 공사기간을 2013. 5. 20.부터 2013. 8. 20.까지로, 공사대금을 3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3) I(하도급인)은 2013. 5. 21. J(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판넬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I과 J은 공사기간을 2013. 5. 22.부터 2013.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4) 그런데 위 공장신축공사는 G의 설계변경 등 사정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A은 2013. 12. 23. 피고에게 위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30,000,000원을 2014. 1. 31.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5) 한편 원고 B은 2013. 12. 26. 원고 A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E법무법인에서 2013년 제3419호로 피고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arrow